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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7다210747
임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은, ‘휴일근로시간 역시 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이 중첩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에서 규정한 '1주'의 의미,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따른 각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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