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29 2017다210747
임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은, ‘휴일근로시간 역시 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이 중첩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에서 규정한 '1주'의 의미,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따른 각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