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년경 설립된 지도제작 및 판매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1) 표장 :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C일자/ D일자/ E 3 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 : 제16류 지도등 10건 피고의 간판 피고의 명함
나. 피고는 2005. 11. 9.경부터 2018. 6. 11. 폐업시까지 경기도 광주시에서 ‘F’라는 상호로 지도 판매점(소매점)을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넣은 간판을 설치하고, 2016. 7.경부터 2018. 2.경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넣은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5.부터 2018. 2. 28.까지 원고의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만들어 피고의 명함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상표법 위반 및 “2005. 11.경부터 2018. 2.경까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간판을 사용하고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명함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위반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약8638호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약식명령은 2018. 10.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