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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293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전 국내 파코라반 상표사용권자인 ‘미도어패럴’로부터 매입한 파코라반 제품이 국내 판매 기한이 만료되어 더 이상 판매할 수 없으나, 다만 국내 파코라반 상표사용권자인 ‘주식회사 썬아이앤씨’로부터 파코라반이 새겨진 전단지, 현수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의류에 부착되어 있는 해당 상표를 제거하고 판매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30.경부터 2012. 10. 4.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호텔,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호텔에서, ‘파코라반 부도 상품 공개 매각’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파코라반 상품 매각을 광고하고, 피해자 파코 라반느 빠르횡이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파코라반(등록번호:309895)’, ‘paco rabanne(등록번호:309894)‘이 부착된 정장의류 3만 벌(정품추정시가 : 합계 180억 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검찰)

1. 현장사진, 파코라반 관련 뉴스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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