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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25 2012고정135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건물 1층에서 피해자 G이 특허청에 H로 상표등록한 ‘I‘라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인 ’J‘라는 상호가 기재된 간판을 부착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1. 1.경 커피전문점을 개점하면서 ‘J'라는 상표를 만들어 사용하는 한편 K특허법률사무소에 위 상표등록을 의뢰하였고, K특허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위 상표의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신청하였다.

(2) K특허법률사무소는 위 등록출원과정에서 피고인의 상표와 유사한 피해자의 ‘I' 서비스표가 등록되어 있는 사실 및 피해자가 위 상표로 일산에서 낙지요

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3) 피고인은 2011. 4.경 K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하여 피해자의 상표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커피전문점업 등의 지정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표에 대하여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위 특허법률사무소의 L 변리사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의 상표 도안 및 사용 경위, 취소심판 청구 사실 등을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상표와 유사한 피고인의 상표를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하면서 차후에 다시 만나 정식으로 피고인과 서비스표 양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4) 그런데 피해자는 2011. 5.경 입장을 바꿔 피고인에게 서비스표 사용 대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정식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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