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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7 2017고단115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D 공단 E 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다이 아몬드 공구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8.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8. 경 ‘F’( 대표: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F ’으로부터 공급 가액 4,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나. 2016. 1.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3. 경 ‘F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F ’으로부터 공급 가액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허위 세금 계산서

1. 각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별로 벌금액( 각 250만 원씩) 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허위 공급 가액 규모,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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