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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5노1144
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사귀던 중 위 피해자를 준강간하거나 나체를 촬영하고 위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나 모텔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계획적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전처가 양육 중인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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