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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27 2019노4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 또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인척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들의 나체와 음부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사회적 연령이 약 7세에 불과하고,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12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다행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 E와 그녀의 남편은 원심에서 재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아내는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해자 E의 남편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데, 그중 아버지는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아내는 언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난소암 투병 중이며, 세 자녀 중 딸과 막내아들은 모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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