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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19노258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1,4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무전취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종전에도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였고, 향후에도 치료를 계속할 계획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무겁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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