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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8가합582659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파산자 C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29878대여금 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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