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1016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파산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파산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