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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196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3 지분에 대하여 1991. 8. 7.자 분양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6. 6. 16. 피고 파산자 새롬성원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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