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6.27 2018노10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몰수, 추징 20만 원,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입은 이중 팬티와 운동화 깔 창 밑 부분에 필로폰을 숨겨서 국내로 들여오는 등 치밀하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수입한 것이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양이 123.44g으로 상당히 많아 그에 따른 마약의 확산과 추가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