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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8 2017노2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몰수 및 추징,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고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을 주었고, 밀수입된 필로폰 중 약 180g 은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고, 일부를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서, 이러한 필로폰 수입행위는 마약의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행위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법정형을 작량 감경한 후 그 처단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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