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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2 2014고단1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7. 02: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08.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횟수, 피고인 자백,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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