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26 2016고단5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예담인테리어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 09:20경 경기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에 있는 일죽휴게소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일죽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예담인테리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함으로써 A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예담인테리어 : 도로교통법 제159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예담인테리어)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2005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계속하여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