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93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법무법인 C 실장 A’ 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거나 ‘D 노무법인’ 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속칭 ‘ 산업해 재 브로커’ 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1. 변호 사법위반

가. E 관련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경기도 안산시 소재 ( 주 )D 사무실에서 산업 재해 환자인 E이 가져온 진단서 및 근로 복지공단에서 발행한 안내 서류 등에 기재된 상 병명을 보고 난 후 E에게 “ 장해 6 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일단 주소를 안산으로 옮기고, 내가 알고 있는 병원으로 전원 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아 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 주겠다, 산재 장해 등급을 받고 난 후 수수료로 2,000만 원을 달라” 고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0. 2. 22. 경 피고인이 지정해 준 안산시 소재 F 의원으로 전원한 후 2010. 8. 6. 근로 복지공단 안산지사에 장해 급여 청구서 및 장해 진단서를 접수하여 2010. 9. 16. 장해 6 급 판정을 받고, 피고인은 E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G 관련 피고인은 2011. 1. 말경 경기도 안산시 소재 ( 주 )D 사무실에서 산업 재해 환자인 G이 가져온 진단서 및 근로 복지공단에서 발행한 안내 서류 등에 기재된 상 병명을 보고 난 후 G에게 “ 이 정도 면 장해 7 급은 쉽게 받을 수 있고, 잘하면 6 급 이상도 받을 수 있다, 일단 주소를 안산으로 옮기고, 내가 알고 있는 병원으로 전원 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아 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 주겠다, 산재 장해 등급을 받은 후 수수료로 2,500만 원을 달라 ”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1. 2. 초순경 피고인이 지정해 준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I 정형외과로 전원한 후 2011. 4. 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