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을 때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점, ㉯ 그 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들 측에서 피해자를 발로 찼다는 점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D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I도 멱살잡이를 한 사실과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