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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44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상가 306호, 114호, 126호(이하 호수로만 표시한다)는 공실이라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장 L이 단전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단전하지 않았다.

나) 지하 122호는, 피고인 C가 안전상의 이유로 전원공급을 차단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정당한 관리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 B는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 다) 302호, 101호, 102호, 103호, 123호, 124호, 지하 125호는 누전으로 인하여 전원공급이 차단되었을 뿐, 피고인들이 단전한 것이 아니다. 라) 피고인 B는 2011. 6. 10.부터 이 사건 상가번영회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단전행위와 무관하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A, B는 상가관리권한이 없는 G가 관리용역업체와의 건물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기에 이를 항의하였을 뿐이고,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G의 상가관리업무가 실제 방해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위 1.항의

가. 중 1)의 가)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2011. 1.경부터 2011. 10. 24.경까지 이 사건 상가번영회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L이 원심 법정에서, 상가번영회 회장인 피고인 A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관리사무소의 모든 업무를 집행하였고, 위 상가들에 대한 단전도 피고인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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