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남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전기통신 공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 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2017. 11. 7. 경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F 통신 선 포설공사 ’를 주식회사 선우 티아이 씨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2018. 2. 28.까지 근로 한 G의 2017년 11월 임금 810,000원, 2017년 12월 임금 1,530,000원, 합계 2,34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죄는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 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사본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에 적힌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15.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담긴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합의서 사본에 적시된 의사의 진정성은 G에 대한 이 법원의 전화 확인을 통하여 인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