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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22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물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C 상가 건물에 있는 주차장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약 21㎡(가로 6m 세로 3.5m)의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도로시설물인 경계석 약 6m를 낮추는 등 보차도 경계석 및 인도 포장면을 낮춤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사진, 건축허가시 진입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97조 제4호, 제45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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