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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14 2013고정50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건물 103호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29. 16:3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위 식당 앞 도로에 간이천막을 설치한 후 탁자 4개, 의자 6개를 설치하여 위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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