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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24 2015고단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14:20 경 논산시 가야곡면 목 곡 리에 있는 양반 골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가야로 165에 있는 강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59% 로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무면허 운전) 는 8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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