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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10. 1.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1. 24. 04:20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영 휴먼 빌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0월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종 전력(= 판시 전과 음주 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건강( 발목 신경 손상 외), 부양가족( 처, 4세 쌍둥이 자녀 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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