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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6가단15066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45,946,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16. 12.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4. 9. 28. 피고 A와 인천 서구 C아파트 536동 1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기간 2014. 10. 11.부터 2016. 10. 10.까지로 정하여 피고 A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10. 1. 피고 A와 사이에 대출금: 144,000,000원, 변제기: 2016. 10. 10., 약정이자율: 코픽스 신규 1.7%로 하는 주택자금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참가인, 보험가입금액: 158,400,000원, 보험기간: 2014. 10. 10.부터 2016. 10. 10.까지인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고 A는 그 보험금 상당액을 즉시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지급된 보험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6. 1. 1. 이후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이후 90일까지는 연 9%, 그 이후 완제일까지는 연 12%이다. 라.

피고 A와 참가인은 2014. 10. 1. 이 사건 대출금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172,800,000원을 한도액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 피고 B는 2014. 10. 7. 피고 A의 "이 사건 근질권을 설정하였으니 이 사건 임대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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