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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526819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6,204,275원 및 이 중 171,345,282원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원고는 2013. 5. 30.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3. 5. 30.부터 2014. 5. 30.까지(이후 2015. 6. 1.까지로 연장됨),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율 연 12%로 각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2013. 5. 30. 국민은행으로부터 17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채무를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국민은행은 2015. 3. 20. 원고에게 같은 달 18.자로 신용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7.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를 대위하여 국민은행에게 172,686,322원(= 원금 170,000,000원 이자 1,345,282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가 피고 A를 대위하여 변제한 금원에 대한 위 대위변제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10. 6.까지의 약정이율 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총 33,517,953원인바, 그 계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위변제금 기산일 종기 일수 적용이율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71,345,282원 2015. 07. 01. 2015. 08. 04.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35 12% 1,971,644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71,345,282원 2015. 08. 05. 2015. 09. 30. 57 20% 5,351,606원 171,345,282원 2015. 10. 01. 2016. 10. 6. 372 15% 26,194,703원 합계 33,517,953원 4) 한편,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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