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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32530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① 원고 : 피고 A에게 돈을 대출한 채권자로서 피고 A로부터 피고 A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다.

② 피고 A :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자로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한 사람이다.

③ 피고 B :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대출 원고는 피고 A와 2012. 1. 19. 42,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4. 1. 31.까지, 연체이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다.

피고 A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 A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1. 12. 28. 임대차보증금 53,5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라.

피고 A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53,5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 17.자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 A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피고 A는 대출만기일이 지나도록 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7. 11. 기준 원금 37,260,000원, 연체이자 1,714,970원, 합계 38,974,97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바. 피고 A와 피고 B의 전대차계약 피고 A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전대차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3.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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