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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1.16 2019고정5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 13:46경 충북 단양군 B펜션 진입로에 버려진 쓰레기 문제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2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를 던져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던진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의 부피가 크지 않고 무게도 가벼워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던진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맞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의 정도가 가벼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던진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에 맞아 이로 인하여 왼쪽 어깨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피해자가 이 법원에 직접 제출한 진료차트의 기재를 포함한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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