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합526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경 의정부 지역 시민활동 모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F를 알게 된 이래 지속적으로 만 나오며 친분을 다져 온 관계이다.

F는 2005. 3. 경부터 2008. 2. 경까지 참여 정부의 G을 역임한 후, 2010. 3. 3. 경 H 정당에 입당하여 같은 달 12. 경 제 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H 정당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였고, 2012. 4. 경부터 I 정당 J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같은 달 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J 선거구의 I 정당 후보자 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해 12. 경 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K 후보 선거 캠프의 ‘L’ 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2013. 7. 경부터 다음 해에 예정된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M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던 중 2014. 2. 경 같은 선거의 M H 정당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였으며, 2015. 2. 경 429 국회의원 재 보궐 선거에서 N 선거구의 O 정당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는 등 계속 정치활동을 하여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정책연구소 운영비용 내지 각종 선거 출마 관련 정치활동 자금을 지원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P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에게 정책연구소 사무실 운영자금 등 정치활동에 사용할 자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달 초 중순경 Q을 통해 F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같은 해 10. 초 순경 위 주식회사 E 건물 앞 도로에서 F에게 현금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R 빌딩 2 층에 있는 F의 정책연구소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