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3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00:42 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 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B 시내버스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 남, 59세) 과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술에 취해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한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각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