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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3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21:25 경 서울 강남구 현대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도봉산까지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그 무렵 버스 좌측 맨 뒷좌석 창가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E( 여, 31세) 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1992년 상해죄의 벌금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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