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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30 2018고단104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4. 12:00 경 안성시 공도 읍 공도 4로 만정 사거리 부근 농협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피해자 B(34 세) 과 차량 운전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폭행사실을 112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수리 비 31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8. 3. 28. 경 안성시 알 미 산로 140에 있는 안성 경찰서 수사과 형사 3 팀 사무실에서 “2018. 3. 4. 12:00 경 안성 공도 만정 사거리 농협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차량 운전자한테 주먹으로 얼굴 6~7 대 정도 맞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상해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8. 3. 4. 12:00 경 안성 공도 읍 공도 4로 만정 사거리 부근 농협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피고 소인 B이 운전하는 C 쏘나타 차량과 주행 중 사고가 날 뻔하면서 B과 시비가 되었고, B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6~7 대 정도 맞아 상해를 입었다.

” 는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사실 2018. 3. 4. 경 피고소인 B과 차량 운전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도망간 사실이 있을 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 소인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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