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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8나80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2015. 11. 11. 상호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전무이다.

나. D는 2014. 11. 4. B를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충남 부여군 F 공장용지 9,041㎡ 및 그 지상 공장건물, 시설 일체(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13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 다음 날부터 이 사건 공장을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B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D는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아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4. 12.경 B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수리 진행 문제, 매매잔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 투자금으로 전환할지 및 이 사건 공장에 B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할지 등의 문제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고, 결국 2014. 12. 말경부터 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4. 7. 18.경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 결렬되기 전인 2014. 12. 3.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잔금 중 일부는 은행 대출금으로 조달하고, 일부 부족한 매매잔금 300,000,000원에 대해서는 D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구두약정한 바 있음에도 위 약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약정한 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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