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12664
이사회결의무효학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의 시조 E의 7세손인 F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G종회(이하 ‘G종회’라 한다)는 E의 8세손 H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I종회(이하 ‘I종회’라 한다)는 E의 12세손 J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며, K종회(이하 ‘K종회’라 한다)는 E의 13세손 L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는 K종회의 종원이자 피고의 제15대 대의원이었다.

나. I종회는 2013. 3.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3. 1. 17. 15:00경 G종회 이사회에서 상위 항렬인 C, M를 폭행하였고, 이후 F 묘소에서 C 외 6인을 금수로 표현하고 그 멸문을 청하는 고축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종중 규약에 따라 정권 5년의 징계를 결의(이하 ‘이 사건 징계 결의’라 한다)하였다.

같은 날 제정된 I종회의 ‘인사추천과 상벌에 관한 규칙’(이하 ‘상벌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정권이란 일정 기간 종원으로서 종회의 각종 회의 시 발언이나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종중의 아무런 직책도 맡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4항). 다.

K종회 회장 N는 2013. 12. 19. 개최된 I종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원고와 N, O을 피고의 제16대 대의원으로 추천하는 내용의 대의원 추천서를 제출하였다. 라.

I종회는 2013. 12. 19. 개최된 이사회에서 N가 추천한 K종회 소속 대의원 추천 대상자들에 대한 자격심사 결과 정권 5년의 징계를 받은 원고를 제외하고 P이 추천한 C을 포함시켜 C과 N, O을 K종회 소속 피고의 대의원으로 추천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추천 결의’라 한다)를 하고, G종회에 위 C, N, O에 대한 대의원 추천서를 제출하였다.

마. G종회는 2013. 12. 30. I종회 등 하위 종중으로부터 제출받은 위 대의원 추천서를 취합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제외된 대신 C이 포함된 제16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