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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6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고, 2017. 12. 30. 특별 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AB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1. 오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 귀 화명 AC)에게 전화하여 “ 저녁에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있다.

1,2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바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금이 약 2억 원 있었고,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은행 계좌 (N) 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신원보증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8. 23. 경 전 남 영광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D( 국적: 베트남 )에게 “ 내가 신원보증을 하면 오빠를 빼내

줄 수 있다.

내게 여권번호와 외국인 등록번호를 알려주고 8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그 중 400만 원이 보증금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법 체류자를 석방시킬 방법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바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오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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