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경 안양시 만안구 G, 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점을 보러 와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내가 안양에 13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잔금이 약간 부족하다.
상가 매수자금 7,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
상가 매도인으로부터 하자 보증금으로 2,5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가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9. 경 7,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3억 3,888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K 확인 건), 수사보고( 참고인 L 확인 건), 수사보고 (J 확인 건)
1. 수표 사본, 이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2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