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4. 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의 매도 위임을 받아 B 소유의 C 쏘울 차량을 자동차 딜러 인 피해자 D에게 49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달 10. 경 피해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 매매대금을 보내주면 3일 내에 자동차에 설정된 압류 등을 해지할 테니 47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 불량 상태였고 위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위 차량에 설정된 압류 등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470만 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증, 차량 가액 송금 내역, 납부 이체자료,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처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