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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052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무고자인 E은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3. 10. 31.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무고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전단,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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