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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90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무고자들은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3. 11. 14.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무고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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