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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6.14 2012노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제2 원심판결의 경우,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무고자들이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제2 원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무고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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