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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0.11 2012노1594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고자 노력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관리부장인 H이 퇴사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아서 H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무고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무고자인 H이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2. 9. 20.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무고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무고의 점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원심은 위 무고죄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전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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