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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0821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35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8. 20. 10:10경 B 이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뒷자리에 피고의 처인 C을 탑승시킴) 문경시 모전동 모전우체국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모전오거리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1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범퍼를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도로에 넘어져 그 뒷부분과 당시 2차로의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문의 중앙과 하단 부분이 부딪혀 약간의 파손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사고 상황은 별지 실황조사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운전자인 피고는 피고 차량의 왼쪽 도로에 넘어져 있었고, 동승자인 C은 피고 차량의 오른쪽 도로에 넘어져 원고 차량 옆에 위치해 있었으며(피고 차량의 최종 정차 모습은 별지 사고현장사진 기재와 같다), 피고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좌측 경비골 골절상 등의 중상을 입었고, C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상을 입었다.

다. 원고 회사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2014. 11. 19.부터 2015. 3. 31.까지 피고에게 치료비로 95,357,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은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된 구역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E이 위 구역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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