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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7나8406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스타렉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포터(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7. 26. 13:15경 경주시 C리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마트’ 방향에서 ‘안강신협’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왼쪽 뒤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F 그랜저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다시 ‘G’ 간판 및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H 무쏘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는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밀리면서 ‘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I 싼타페 및 J 포터를 들이받았고, 위 그랜저와의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파편이 ‘K’ 옆에 주차되어 있던 L 에쿠스의 왼쪽 옆 부분을 손상시켰다.

위 사고에 관한 사고현장약도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① 위 무쏘의 수리비로 2017. 7. 28. M에게 450,000원을, ② 위 간판의 수리비로 2017. 7. 28. N에게 350,000원을, ③ 위 싼타페의 수리비 등으로 2017. 8. 31. O에 50,000원, 2017. 9. 1. P자동차정비공장에 748,000원, Q에 640,200원, 주식회사 한진렌트카에 546,000원, R에 18,700원 소계 2,002,900원을, ④ 위 에쿠스의 수리비로 2017. 8. 31. S에게 104,000원, 2017. 9. 1. P자동차정비공장에 110,000원, Q에 108,680원 소계 322,680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위 각 돈의 합계는 3,125,58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위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D’ 앞 도로에 불법주차된 상태였는바, 위 사고는 이러한 피고 차량의 과실과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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