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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나30020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프레지오 그랜드코치 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C 소유의 D 4.5톤 메가트럭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3. 5. 23. 15:03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F 식당 앞 사거리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직업전문학교 방면에서 G호텔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G 호텔 방면에서 죽도빗물펌프장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H(72세)를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6. 25.부터 2015. 1. 8.까지 위 피해자에게 치료비, 손해배상금 등으로 보험금 합계 127,326,18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차량은 차량의 전체 높이가 2.6m, 전체 길이가 8.6m, 전체 폭이 2.2m, 적재함 높이가 1.54m(= 상면지상고 1.14m 적재함고 0.4m)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지점의 모퉁이에 별지 약도와 같이 주차되어 있었다.

마. 당시 사고 지점의 모퉁이 지면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의 표시로 황색실선이 그려져 있었는데, 위 모퉁이 시작점에서 약 5미터 지점부터 주차 가능구역의 표시로 흰색실선이 위 황색실선에 연결되어 그려져 있었다.

피고 차량은 당시 차량의 뒷부분이 사거리 일부를 침범한 상태로 그 대부분인 차량의 전체 길이 중 약 3/4 정도가 위 황색실선 위에 주차되어 있었다.

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에 의하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사. 한편 C는 피고 차량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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