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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8나3219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J와 I은 2006. 6. 21.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J는 2010. 3. 8. I의 위 1/2 지분을 양수하여 자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11.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고, 2017. 3. 13.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5㎡(G호, 이하 ‘이 사건 건물 G호’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 G호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의 모(母) M는 J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J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임차인 M의 아들로서 이 사건 건물 G호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

나) 원고와 J는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다) 원고와 J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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