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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1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930,391원, 원고 B, C, D에게 각 21,286,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E은 2013. 11. 7. 14:50경 소외 F 소유의 G 1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

)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정곡면 가현리 소재 가현다리 부근 편도 1차로를 따라 비닐하우스 농로 입구 쪽에서 가현마을회관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에는 비닐하우스 보온덮개용 부직포 6개(개 당 지름 80cm , 길이 약 2.7미터, 총 무게 약 40kg 상당)가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으로 고정되지 않은 채 실려 있었고, E과 비닐하우스 설치작업을 같이 하던 소외 H이 위 부직포 위에 올라타 있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화물차가 위 도로를 지나던 중 차체가 흔들리면서 그 충격으로 H이 위 부직포와 함께 위 도로로 굴러 떨어지면서 H의 머리 부위가 위 도로 바닥에 부딪혔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H은 같은 날 119 구급차량을 통하여 I병원에 이송되었다가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보호자들의 요청으로 다시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2013. 11. 15. 16:35경 치료 중이던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경막외출혈로 사망하였다.

3)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4고단354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원고 A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5)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F과 사이에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담보하되, 운전자 연령 만 48세 이상 및 기명피보험자(F) 1인 한정특약(이하 ‘이 사건 한정특약’이라 한다

)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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