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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5.30 2019노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심히 과하므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대에 여성종업원인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부러진 나무젓가락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계산대의 금품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죄로 이미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9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화기를 내려놓는 피해자의 행동을 보고는 도망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망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술을 마셨는데 술버릇이 안 좋다. 미안하다”라고 말한 사실도 인정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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