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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4 2018가단304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5. 12. 21.경 원고에게 17,000,000원을 2016. 1. 2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은 2016. 10.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6. 11. 1. 접수 제20918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피고 앞으로 마쳤는데,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채무자인 C이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31.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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