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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06 2019고단10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6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경 평택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H에 접속하여 ‘갤럭시 A3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갤럭시 A30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A30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A30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21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18,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E, K, L, M, N, O, P, Q, R, S, T, U, D, C, V, W, X, Y, 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문자메세지, 입금확인증 등

1. 각 입금내역, 문자메세지 등

1. 각 입금내역

1. 입금 거래내역, 문자메세지 등

1. 문자메세지

1. 문자메세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E, C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1. 배상명령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일 오전에 접수되었고,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접수되었으므로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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