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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5 2017나712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목포신항만운영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으로 고쳐 쓰고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제1주장 피고가 지불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할 당시 원고와 C는 피고에게 주식회사 대영통운(이하 ‘대영통운’이라 한다

)을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글로비스’라 한다

) 및 현대계열사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원고와 C는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의한 약정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제2주장 대영통운과 C는 2014. 4. 30. 대영통운이 C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 이하 '2014. 4. 30.자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의한 약정은 2014. 4. 30.자 약정을 대체하는 경개계약이다.

2014. 4. 30.자 약정 제7조에 의하면 대영통운이 현대글로비스 및 현대계열사의 협력업체에 등록된 기간 동안에 계약이 유효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영통운이 현대글로비스 및 현대계열사의 협력업체에 등록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될 당시 2014. 4. 30.자 약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경개계약의 경우 구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신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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