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09:04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를 금강 제화 사거리 쪽에서 현대 상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끌며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6세 )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사지 마비 등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내용이 중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피해자 자녀와는 합의된 점, 피해자는 의식 불명 임)